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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Litigation & Disputes and Regulatory Affairs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
2024. 4.

[칼럼] 과세처분과 당연무효 판단기준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더보기

   

  행정소송    박성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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