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3회 뉴스레터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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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변경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시행)

  1. 신용정보 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에 관한 규정인 시행령 제6조 제3항을 개정하여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여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제공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유ㆍ무선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시행)
2.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신설 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479호, 2009. 9. 29. 시행)
  1.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1호를 신설하여 자산유동화방식을 활용한 신탁회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및 부칙 제3조를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479호, 2009. 9. 29. 시행)

3.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대상 신설 등
: 「법인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48호, 2009. 9. 29. 시행)


  1.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7을 신설하여 자산유동화방식을 활용한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제1호의5 및 부칙 제3조를 개정하여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법인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48호, 2009. 9.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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