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4회 뉴스레터 (2009.01)
법무법인 지평지성 홈페이지
1.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67호)
  1.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모법인 및 자법인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법인세율은 25%에서 20%(2008년에는 25%, 2009년에는 22%)로,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0%(2008년, 2009년에는 11%)로 낮추었습니다.

  2.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67호)
2.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73호)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11. 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그 금액에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73호)
3.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완화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236호)
  1.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경제규모의 확대로 기업의 자산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236호)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272호)
  1.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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