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4회 뉴스레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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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용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제한과 처벌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8도7061 판결
-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서설

최근 대부분의 핸드폰 사용자들은 대출, 대리운전, 음란사진 등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스팸메시지 차단 기능을 사용해 차단번호와 차단문구를 열심히 설정해 놓아도, 어떻게 된 일인지 메시지 전송자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광고 문구를 약간 조작함으로써 용케 이를 피해 나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은 이러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고,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정통망법에 규정된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규정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해 사실상 최초로 대법원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우선 정통망법의 규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 다음 대상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제한 규정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규정

① 현행 정통망법(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은 먼저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위 법 시행령 제23조의7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 이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보를 전송받은 수신자가 이후 같은 정보를 전송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전송자에게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② 제2항은 전송자가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팩시밀리)’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등에 대”해 전송하는 경우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3항은 위 제2항의 예외에 대해 다시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제2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ㆍ팩시밀리’에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송 시각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이라면 이 때는 다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에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를 수집한 출처(이는 이메일 전송에만 국한됨),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핸드폰에 전송되는 광고 문자메시지에서 “수신거부”, “거부”, “수거” 등의 문구를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5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매체 중 ‘전화와 팩시밀리’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외에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제7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전송되는 광고 문자메시지에서 수신거부방법으로 표시되는 전화번호들이 소위 ‘수신자 부담’의 전화번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④ 한편 제6항은 영리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될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제1호)”,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이메일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제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으로 이메일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제3호)” 그리고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제4호)”가 이러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러한 조치들 중 제2호에 관한 것입니다.

(2) 벌칙 규정

① 정통망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 의하면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제50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히거나, 또는 “제50조 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② 한편 위 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정보 전송자가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 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공소사실 및 쟁점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의 자동입력 등 기능을 이용하여 다량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문자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142,750회에 걸쳐 핸드폰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위와 같이 자동 생성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정통망법(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현행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현행 정통망법도 동일, 이하 “이 사건 정통망법 규정”)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정통망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960 판결).

이에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이유의 주된 취지는 “엑셀프로그램처럼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 생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오로지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와 달리 정통망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과 대상판결의 의의

(1)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정통망법 규정은 급증하는 스팸형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으로 인한 수신자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등 침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2. 12. 18.자 정통망법 일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대법원은 “그러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숫자 등의 조합’이나 ‘전화번호 등의 자동생성’ 등의 행위는 반드시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정통망법 규정의 목적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량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규정에서 금지된 기술적 조치를 실행한 이상 ‘숫자 조합, 자동 생성’ 행위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 나아가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스팸메일 등의 규제를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의 조성도 들어 있는 이상(위 법률 제1조 참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다량의 전화번호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영리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이메일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취하면 이 사건 정통망법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동 생성된 수신자의 연락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위반 범죄의 성립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과 그를 이용한 광고의 필요성 역시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사건 정통망법 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사례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판결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해 일종의 출발점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8도7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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