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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승인
지평, RBA와 업무협약 체결
2024. 3. 19.
1. EU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승인

EU 이사회는 2024년 3월 15일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은 ① 임직원 1000명 이상 및 연간 순매출 4억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②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3년(5000명 이상 및 15억 유로 이상), 4년(3000명 이상 및 9억 유로 이상), 5년(모든 적용대상 기업) 이후에 시행되며, ③ 위반 시 민사책임에 대해 회원국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안은 적용대상 기업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공급망에 대해서도 인권ㆍ환경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3국의 기업이나 그룹-단위의 최종 모회사도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되므로, EU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지주사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평,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업무협약 체결

지평은 지난 8일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산업 연합체인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책임있는 기업 행동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평과 RBA는 2023년 4월 EU 법무청장 디디에 레인더스 방한 당시 국내 주요기업 ESG 담당임원과의 오찬 간담회를 공동주최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평과 RBA는 ▲국내 기업, 자회사, 공급망에 대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지원, ▲글로벌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대응 지원, ▲공동 컨퍼런스, 기업 간담회 및 교육훈련 세션 개최, ▲RBA 발간물의 국문 번역 또는 공동 저작물의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날 지평과 RBA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전환기의 컴플라이언스: 실사 규제에 대한 대응과 실무 사례’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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