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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6. 3. 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산업 육성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며, 유통ㆍ재사용사업자 등록제, 성능평가ㆍ안전검사 의무화, 재생원료 인증ㆍ함유율 목표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곧 본회의를 통과할 사용후배터리법의 입법 배경 및 경과, 주요 내용, 그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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