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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6. 3. 26.)을 앞두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정부가 입지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체계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 제도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입지 단계에서는 환경성ㆍ주민수용성ㆍ국가안보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고,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재무능력, 수행능력, 환경ㆍ안보 대응능력 및 시설의 원상복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의 구도가 기존 “개발 경쟁”에서 “선정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민관협의회 및 환경성평가 제도를 통해 주민수용성과 환경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방향도 확인됩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 기준의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향후 하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는 고시 제정 동향과 평가 기준의 구체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제도, 환경성평가 체계 개편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I.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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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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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지구 지정 요건 및 절차의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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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지구 지정 요건 및 절차의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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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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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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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성평가 체계 개편 |
| II.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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