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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리츠’)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세부 계산방법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월 19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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