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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법인 제도와 1인 1개설 · 운영 원칙의 조화 의료법상 ‘1인 1개설ㆍ운영 원칙’ 위반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된 의료인은 A의료법인의 대표자로서 B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입법안 최신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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