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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국내에는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불량건축물 등에 관하여 다양한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많은 사람들(조합원 등)이 자신이 거주하거나 소유한 곳에서 추진되는 조합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조합의 업무가 집행되거나, 당초부터 본인들이 재개발 등에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경우, 재개발 등을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대표적인 예로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일부 사안의 경우 조합원들이 직접 조합해산청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김태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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