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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국가 장기 발전 전략인 '비전 2030(Vision 2030)'의 핵심적인 실행 방안의 하나로서, 최근 신(新) 투자법(Investment Law)과 그 관련 하위 규정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사우디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2025년 2월부터 발효된 신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기회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법률의 개정이 실제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사우디 고유의 상거래 관행 및 노동 규제 등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법률적ㆍ실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은 핵심 법률 쟁점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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