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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인근 어업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첫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해자망ㆍ연안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 15인이 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절차의 위법성과 ②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배척된, 해상풍력 분쟁 영역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거둔 첫 하급심 승소 사례로써, 향후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분쟁 구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세 가지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① 공유수면법 시행령상 동의권자는 "구획어업 허가자"에 한정되므로 근해ㆍ연안어업 허가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는 2022. 1. 4.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여서 그 이전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③ 공유수면매립공사 손해액 산정 판례는 시설 설치인 해상풍력 건설공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본 사건에서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어업 형태에 대한 실질 분석과 법령 체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핵심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감정 및 판례 적용 쟁점에 대한 입체적 대응을 통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지평은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친 통합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인허가 및 분쟁 환경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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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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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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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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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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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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