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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 및 기준 완화 등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0509호, 2010. 12. 2. 시행)

  1. 금융지주회사의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인가받으려는 자로서 그의 최대주주가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인 경우에는 사업의 지속성 관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단서).

  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지방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주주심사대상을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에서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축소하였습니다(제5조 제3항 제5호).

  3. 금융지주회사 인가 및 대주주변경 시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소수지분보유주주까지 심사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자를 대주주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5조 제3항 제6호).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신속하게 국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외국법인을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를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제14조 제1항).

  5. 다운로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0509호, 2010. 12. 2. 시행)
2.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외진출 규정 정비 등
: 「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8. 시행)
  1. 개정 은행법 시행(2010. 5. 17. 공포, 2010. 11. 18.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 위임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주요 내용이 시행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대부분이 개정 은행법으로 격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거래관계 등의 범위,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자의 범위 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었습니다(제15조).

  3.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 신설계획을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전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바, 개정 시행령은 이와 관련하여 경영건전성(은행의 BIS비율, 경영실태평가 등), 해외진출방식(일정 투자적격미만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인수ㆍ합병), 업무범위(은행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등), 진출대상국가(일정 투자적격미만 국가 또는 미수교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제3조의3).

  4. 은행법상 은행의 겸영업무를 (i) 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 (ii) 타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iii) 그 밖의 업무 등으로 정비하였는바, 개정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허용, 부수업무로 규정되어 있던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 매출업무를 겸영업무로 재분류 등)하였습니다(제18조의2).

  5. 다운로드 : 「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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