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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개정(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시행)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낮추었고(제6조), 영업인가 후 6개월이 경과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70억원으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제10조).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단일 중소형 부동산으로 넓어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공모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20 이상으로 축소하고, 주식소유제한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35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법 제14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5조 제1항 단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공모비용의 감소 및 기관투자 유치를 통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3.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및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되었습니다(제19조 제2항).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수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매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0조의2 제3항). 이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주식매수를 하게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다운로드 :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 개정(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마련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0272호, 2010. 10. 15. 시행)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인하 등의 대상 토지를 확대하였습니다(제13조).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또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고,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를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소규모 외국인투자라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법 제18조 제1항).

  4. 다운로드 :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0272호, 2010. 10. 15. 시행)

3. 어음 및 수표의 법률용어 순화 등
: 「어음법」일부개정(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 및「수표법」일부개정(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

  1.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을 '보충지'로, '소구'를 '상환청구'로, '말미'를 '끝부분'으로, '지급의 날'을 '지급한 날'로 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3. 다운로드 : 「어음법」일부개정(법률 제10198호, 2010. 3. 31. 시행) 및「수표법」일부개정(법률 제10197호,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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