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December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년 12월이 되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무실은 올 2월 강북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였고, 얼마전 ALB (Asia Legal Business)에서 "2006년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장 다이나믹한 로펌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전이 있도록 신뢰하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내주신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12월, 한해동안 추진했던 업무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희망찬 2007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터전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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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회계사
회계 법인에서 조세전문 공인회계사로서 활동하였던 저로서는 로펌에서의 생활이 낯설기도 하지만 지덕을 겸비한 지평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영광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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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강율리 변호사, 베트남으로 해외연수
저희 법무법인의 양영태 변호사와 강율리 변호사 부부가 베트남으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2006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저희 법무법인의 2006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지난 12월 2일(토)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있었습니다.

 

 

정철 변호사, 북한 경제특구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워크샵에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정철 변호사가 2006년 12월 7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열린 '북한 경제특구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병기 변호사 귀국 업무개시

이병기 변호사가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LL.M. 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2월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조용환 변호사,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조용환 변호사가 11월 29일 '과학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토론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이은우 변호사가 11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개최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



미국식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구조와 속성을 통해 바라 본 론스타 사건

현재 미국 Columbia University 유학중인 이행규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홈페이지에서 저작물 사용시 유의할 점

최근에는 회사, 학교와 같은 각종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간편해진 것과는 반대로 이를 운영하는 방법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볼 때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기에 관한 환경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난분해성·유해성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건강보호기준을 강화하며, 생활환경기준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등급을 체계화·구체화하여 국민이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LBO방식의 인수합병거래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LBO(Leveraged Buyout) 방식의 기업인수에 관하여, 대법원은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면서, 반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 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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