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채무부존재확인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악은 총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판결 등 참조)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ㆍ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ㆍ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