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홈페이지에서 저작물 사용시 유의할 점◇

최근에는 회사, 학교와 같은 각종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간편해진 것과는 반대로 이를 운영하는 방법은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볼 때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운영자라면 한번쯤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거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홈페이지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형사상 처벌 등에 무척 당황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별도의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다. 사회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법령, 판결, 행정관청이 작성한 법령집ㆍ판결집, 시사보도와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다(저작권법 제7조). 이에 홈페이지 운영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위 저작물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중 시사보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회사 홈페이지의 경우 업무 분야와 관련된 신문 기사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예를 가끔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취급받을 소지가 있다. 여기서의 시사보도는 모든 신문 기사를 포괄하지 않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내용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홈페이지 운영자는 보도기사나 해설기사 등과 같이 기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 단,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해당 언론사로 링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중 저작권자가 사용에 동의한 저작물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홈페이지에 "퍼가세요", "퍼나르기"라는 등의 표시를 해둔 글이 있다면, 이러한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동의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저작권자의 묵시적 동의도 동의로서 효력이 있지만, 일반인이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저작물을 훼손하지 않고 사용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을 가지고 있어(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면 저작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만일을 대비하여 출처는 반드시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끝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중 저작권자가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저작물이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특별한 경우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제26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29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0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1조) 등을 들고 있다.

그 중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살펴볼 수 있다.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홈페이지 바탕 화면을 꾸미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인용의 범위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학설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도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 정확한 한계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법원이 판시한 기준을 인용하는 정도로 그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타인의 저작물 등의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그 출처를 명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인용 부분을 자신의 창작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지 아니하며, 또 그 인용으로 말미암아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용행위는 공정한 관행에도 합치된다고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대부분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법률 지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사소하게 생각한 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들은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를 입게 되고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민사상ㆍ형사상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는 누구에게도 유익한 일이 아니며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는 일이다.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위 내용을 토대로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저작권 위반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가기를 바란다. 물론 위 내용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참고로 저자는 이 글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