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745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기에 관한 환경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난분해성·유해성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건강보호기준을 강화하며, 생활환경기준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등급을 체계화·구체화하여 국민이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대기에 관한 환경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대부분 이미 목표기준을 달성하였거나 선진국에 비하여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있는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습니다.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목표의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 특별대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대기환경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강화(안 별표 1 제3호가목(1))

(1)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환경기준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수가 선진외국보다 훨씬 적은 9개 항목에 불과하고, 기준치도 현실화되지 아니하여 위해성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2) 위해성이 큰 벤젠 및 사염화탄소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하고, 기존 항목 중 생물에 축적되는 물질인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먹는물 기준의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3)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책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됩니다.

다.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등급의 체계화(안 별표 1 제3호가목(2))

(1) 수질등급을 숫자로 구분하여 Ⅰ등급 외의 물은 나쁜 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고, 전국 하천의 50퍼센트가 Ⅱ등급에 해당되어 등급 구분의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2) 등급 명칭을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등 서술형으로 전환하고, 종전 Ⅱ등급을 “좋음”, “약간 좋음”으로 세분화하는 등 기존 5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3) 국민이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올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4대강 수질개선대책의 수립·시행과 연계하여 세분화된 목표수질을 정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조정 등(안 별표 1 제3호나목)

(1) 호소의 “매우 좋음” 등급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없더라도 이 등급에 속할 수 없어 전국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호소가 하나도 없고, 녹조발생의 직접적인 지표가 없어 호소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호소의 “매우 좋음” 등급의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을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에서 리터당 2마이크로그램으로 현실화하고, 녹조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가 되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3) 호소의 환경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목표수질의 설정 및 수질개선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가목(1) 및 나목(1)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란 및 안티몬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제1호중 벤젠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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