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홈페이지



정다운
뉴질랜드변호사

dwjeong@js-horizon.com

  □ 학력사항
 
  •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법학과 졸업 (LL.B., 2008)
  •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일본어/중국어학과 졸업 (B.A., 2008)
  • 뉴질랜드, Institute of Professional Legal Studies (2008)
  □ 경력사항
 
  • 뉴질랜드 변호사 (2009)
  • 한솔섬유㈜ 인하우스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변호사 정다운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법학과, 일본어/중국어 학과를 졸업하고,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0년 11월부로 지평지성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로펌이라는 지평지성의 지향대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고객들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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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지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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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동향
지평지성,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자문하여 캄보디아 재경부와의 금융자문계약 체결 성사 | 지평지성, SK그룹을 대리하여 (주)메디슨 인수전 참여 | 지평지성, 펀드 상품설명서 제공과 관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소송에서 승소
영입인사

정다운 뉴질랜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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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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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례

고소의 불가분 원칙, 공정위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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