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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 중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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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이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지난 2010년 10월 28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고, 오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총 8장, 52조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처음으로 충돌규칙 등의 섭외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규칙을 체계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돌규칙은 민사관계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규칙을 가리킵니다. 중국의 현행 충돌규칙은 주로 민법통칙 제8장(제142조~제150조)과 기타 법률, 법규 및 사법해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충돌규칙은 체계적, 전면적이지 않고 충돌규칙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발표는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법은 혼인 가족, 상속,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 분야의 섭외민사관계에 관한 법률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에 관한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별 충돌규칙 우선 적용 원칙

이 법은 충돌규칙에 대하여 새로운 제정한 법률이므로 기존의 충돌규칙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적용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법은 '특별규정 우선적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즉, 섭외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이 법에 따라 확정하며, 기타 법률이 섭외민사관계 법률 적용에 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제2조).

2. 당사자 협의 원칙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3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섭외민사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탁대리, 신탁, 부부재산관계, 운송 중인 동산 물권의 귀속, 일반 불행행위 책임, 지적재산권 책임,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license, 부당이득 등 분야에서 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중국법률이 섭외민사관계에 대하여 강제 규칙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강제 규칙을 직접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강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협의할 수 없습니다.

3. 최밀접관계 원칙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과 기타 법률에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 섭외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적용합니다(제2조). 따라서 최밀접관계 원칙은 보충적인 원칙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에서의 최밀접관계 원칙은 당사자 협의 원칙의 보충 원칙으로, 당사자가 준거법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 의무는,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기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제41조).

4. 약자 이익 보호의 원칙

약자 이익 보호의 원칙은 이 법의 여러 조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로,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본국 법률 중 약자 이익 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제25조),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본국 법률 또는 주요재산 소재지 법률 중 피부양인의 이익 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제29조), '일방 당사자의 거소지 법률 또는 본국 법률 중 피감호인의 이익 보호에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제30조), '소비자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제42조), '노동자 근무지 법률을 적용한다'(제43조), '권리침해자의 거소지 법률에 적용한다'(제45,46조) 등의 규정은 모두 약자의 이익 보호에 유리합니다.

5. 거소 인정의 원칙

이 법은 거소를 주요 연결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외 자연인과 법인의 민사 활동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실질적인 국내외 간의 빈번한 왕래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종 또는 사망하는 경우 자연인의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제13조), '결혼조건은 당사자의 공동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제21조), '부모자녀 간의 신체적관계와 재산관계는 공동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제25조),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의 거소지 법률을 적용한다'(제31조) 등의 규정은 모두 거소를 법률적용의 근거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6. 국내외 법률 평등 원칙

이 법은 국내외 법률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국법률의 적용이 중국사회 공중이익을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제5조)와 '외국법률을 조사할 수 없거나 외국법률 중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제10조)를 제외한 기타 경우에는 외국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발표는 섭외민사분쟁 해결과 중외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인민법원, 행정기관 및 중재기구가 이 법의 충돌규칙에 따라 섭외민사관계의 준거법을 적절하게 확정함으로써 섭외민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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