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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s-horizon.com

 

 




러시아에서는 양허계약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이 아직까지는 생소한 편입니다. 각종 인프라투자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연방정부가 예산을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금액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프라투자사업에서 법률상으로 유일한 합법적인 주체는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인프라개선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 예산법을 보면 현재도 장기목적프로그램 형태의 공공인프라사업예산이 주요 자금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에서 항목이 삭감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경제위기 이전 러시아 연방정부는 10여 개의 교통과 산업발전부분의 대규모 공공인프라개발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입찰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하였고, 러시아투자펀드(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и)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일부 사업은 추진이 보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들어 러시아 연방 차원에서 다수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계약들이 체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쌍뻬쩨르부르크 풀코바 공항 현대화 재건축 운영사업, 모스크바-쌍뻬쩨르부르크 유료고속도로(15km-58km 구간) 건설사업, 모스크바-키예프 우회도로 건설사업, 쌍뻬쩨르부르크 네바강 지하터널건설사업 등입니다. 이외에도 러시아교통부와 한국의 도로공사에 해당하는 러시아 공기업인 “로스아프토도르”는 교통인프라 관련하여 다수의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고, 쌍뻬쩨르부르크시는 시경전철 사업 입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스크바시 고위 공무원들은 언론을 통해 양허계약법을 적극 활용하여 모스크바에 4-5개의 운동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인프라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들어 위와 같은 사업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올 7월에 개정된 “양허계약에 관한 연방법률”(2005.7.21 제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러시아 경제에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법이 있었으나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계약형태는 다양하고 통일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양허계약이 될 수도, 러시아투자펀드가 같이 참여하는 투자약정이 될 수도, 아니면 민법을 기초로한 일반 사적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 면에 있어서도 양허계약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른 사업보다도(Проект на условиях концессио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국가민간협력사업(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частное партнерстово - ГЧП)이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필요성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양허하는 재산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자에게 재건축,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오직 부동산만을 양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서로 연관된 동산과 부동산의 총체, 즉,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시설도 사업자에게 양허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고, 두 번째는, 양허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의 경우 사업자 변경 절차를 규정하였고,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통한 양허계약 체결의 조건, 요건,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허계약의 체결, 개정, 소멸 시 국가와 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가 보다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계약의 조기 해지에 따른 사업자에게 대한 보상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으로 이 법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영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기업이 이미 상당수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 연방차원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인 법규를 제정 중에 있다고 언론도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향후 20년간 러시아는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산업인프라, 교통인프라, 공동주택 공공사업과 건설시설사업 현대화에만 1,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는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연방수준의 교통인프라와 산업인프라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소규모민간투자사업(일반적으로 수도, 가스,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시대중교통시스템 등)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에 장기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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