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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림 중국변호사
yljin@js-horizon.com


 



지난해 11월경에 의견수렴안으로 발표되었던 '외상투자기업 관련 분쟁 해결 규정'(이하 '본 사법해석')이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월 5일에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발표 후 8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총 24조항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상투자기업 관련 계약의 효력', '인허가를 받은 계약의 효력', '출자 관련 합작 당사자의 위약사항의 처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상투자기업 지분양도계약의 효력',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상투자기업의 지분 질권설정의 처리', '차명투자 관련 사항' 등 부분으로 의견수렴안 당시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로 인허가, 차명투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외상투자기업 현행법 체계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운영, 변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후 통상 인허가부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그 계약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가 필수적인 데 반해 현실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행하거나 방치하여, 이미 이행한 의무의 당위성, 방치한 경우의 책임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본 사법해석에서는 상황별로 인허가 취득의 효과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상투자기업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를 필수로 취득하여야 하지만 해당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은 '효력 미발생'으로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당사자가 인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계약 체결 시 보다 신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 단순한 변심 같은 사유로 인허가 취득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인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력 미발생'으로 판정된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 내용 중에 인허가 취득 의무를 규정한 경우, 전체 계약의 '효력 미발생'과 상관없이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취득 의무 조항'은 전체 계약의 효력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이 발표되기 전에는 전체 계약의 효력과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조항은 '분쟁해결' 조항이 유일하였습니다.

둘째, 인허가가 필수인 계약의 경우, 보충계약의 체결도 똑같이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법해석에서는 보충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변경한 내용이 '등록자본금, 회사유형, 경영범위, 경영기간, 주주의 출자금, 출자방식, 합병, 분할, 지분양도 등' 중대사항 또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 법원은 보충계약이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효력 미발생'으로 판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충계약이 위 사항 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당국의 개입을 줄이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추세의 반영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인허가를 받은 계약이더라도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무효로 인정하고,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법규정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인허가 취득은 곧바로 해당 계약이 당국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고 인허가의 취득으로 하자와는 무관하게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본 사법해석에서는 이러한 이해에 대하여 명문으로 인허가와 계약의 하자, 취소 사유는 별개의 사항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더라도 법정 무효, 취소 사유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외상투자기업의 지분 질권 설정 관련하여, 현행 규정상으로는 반드시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부서규정(部門規章)에 의한 것으로 이는 행정법규보다 하위인 규정입니다. 계약 무효 사유를 규정하는 법규는 법률과 행정법규로 제한한 반면 부서규정에서 계약 체결 후 인허가를 취득하여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사법해석에서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특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질권설정계약은 계약 체결 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부서규정에서 의무화한 지분질권 인허가 취득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법해석이 시행된 이후 당사자는 더 이상 '인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효력 미발생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바로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분질권설정계약의 인허가 효력을 부인한 만큼 실무에서도 점차 사라지게 되겠지만 이러한 사법해석의 내용이 실무기관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당분간 관행적으로 인허가 취득을 요구하는 현상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차명투자 관련하여 처음으로 사법해석 형식으로 그 효력을 언급하였습니다. 차명투자계약에 법률, 행정법규에서 정한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차명계약은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 사법해석에는 차명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인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무효 또는 효력 미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명투자 당사자들이 악의로 공모하여 국가, 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국유로 몰취하거나 단체, 제3자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악의로 공모하여 국가, 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계약법에서 정한 계약 무효 사유 중의 하나로서 계약법에 없는 무효사유를 추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특별히 그 벌칙을 명시한 것은 그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는 그 해석에서 포괄적일 수 있는바, 외국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내국인의 명의를 차용하는 경우 본 사법해석을 적용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법해석은 제정 절차에서 공개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요식행위보다 당사자의 의사자치 의미를 강조한 점 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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