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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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로는 STX팬오션, KT&G 등 약 10개 기업들이 있으며, 2010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약 20여개 회사들이 조기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은 빠르면 2010년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재무제표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그간 과세관청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에서 유권해석(법인세제과-1069. 2009. 12. 11.)을 통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들은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신고시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신고서에도 동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및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재무제표가 K-GAAP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초 2009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맞게 법인세법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나,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법인세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9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에 도입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기 위해 기존의 K-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하므로 장부작성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록 외부감사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K-GAAP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경우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K-GAAP에 따랐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위험과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의 작성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장부와 K-GAAP에 따른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 역시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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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2010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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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

이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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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례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흠결한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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