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4회 뉴스레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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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
: 「 법인세법 」 일부 개정(법률 제9898호, 2010. 1. 1. 시행)

  1. 법인이 합병·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등을 신설하여, 합병·분할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교부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 기간 계속 보유·유지하도록 하여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법 제47조의2를 개정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이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허용됩니다.


  3. 법 제55조 제1항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적용될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4. 법 제76조의8 제3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간에 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다운로드 : 「 법인세법 」 일부 개정(법률 제9898호, 2010. 1. 1. 시행)

2.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시 처벌 대상 확대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9895호, 2010. 3. 31. 시행)

  1. 막대한 국가 이익의 손실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자도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한 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제18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9895호, 2010. 3. 31. 시행)

3.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 배제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시행)

  1.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합병시 외부평가의무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를 신설하여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공모자금의 별도예치 및 인출·담보제공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추고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시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정하였습니다.

  4. 시행령 제207조 제3호 마목을 신설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외의 지분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도 연계 불공정거래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 제271조의2를 신설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자본시장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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