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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대표변호사

이공현

Kong Hyun LEE

이공현 변호사는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법관으로,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3월 법무법인(유)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1982년 미국 Harvard Law School에 유학하여 국제사법을 전공하였고, 1988년 Fulbright Fellow로 환경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다년간 민사신청사건을 담당하였고, 헌법재판관으로 재직중 2006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Council of Europe 산하 법률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The Venice Commission)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법재판제도, 인권법 및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에 공헌하였습니다.

학력 닫기

  • 1967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 197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3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법학석사)

경력 닫기

  • 1971 제13회 사법시험 합격
  • 1973 사법연수원 제3기 수료
  • 1973-197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77-197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3-1984 대구고등법원 판사
  • 1984-1987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8-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1 사법연수원 교수
  • 1997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 1997 대법원장 비서실장
  • 199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1-2003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 2003 법원행정처 차장
  • 2005-2011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06-2011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 2014-2021 (재)여시재 감사
  • 2017-2023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 2018-202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2011-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명예대표변호사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2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
  • 2019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수상
  • 2011청조근정훈장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0The Legal 500 Country Comparative Guides: International Arbitration - South Korea Chapter (The Legal 500)
  • 2019Comparative Legal Guide: International Arbitration (4th edition) - South Korea Chapter (The Legal 500 & The In-House Lawyer)
  • 2000법조일원화, 21세기를 위한 법조인력 양성방안, 大法院 法院行政處 
  • 1999민사소송법 개정안, 人權과 正義 269號, 大韓辯護士協會 
  • 1995船荷證券上 免責約款, 法과 正義: 俓史 李會昌先生華甲紀念論文集: 李會昌大法官判決의 硏究, 博英社
  • 1995國際裁判管轄權의 決定基準, 民事判例硏究 17卷, 博英社 
  • 1994民事調停制度, 人權과 正義 209號, 大韓辯護士協會 
  • 1993利子의 制限, 法學論集: 翠峰金容喆先生古稀紀念, 博英社 
  • 1992外貨債權의 辨濟, 民事判例硏究 14卷, 博英社 
  • 1989訴訟詐欺와 法院의 裁判, 대법원판례해설 9號(1988년 상반기), 大法院 法院行政處 
  • 1989名義貸與者의 使用者責任, 대법원판례해설 9號(1988년 상반기), 大法院 法院行政處 
  • 1988住宅賃貸借保護法上 對抗力 要件으로서의 住民登錄對象者, 法曹 37卷 3號, 法曹協會 
  • 1988確定判決에 의한 主債務의 消滅時效期間의 延長과 保證債務의 時效期間, 民事判例硏究 10卷, 博英社
  • 1988住宅賃貸借保護法上 對抗力要件으로서의 不實한 住民登錄, 대법원판례해설 8號(1987년 하반기), 大法院 法院行政處 
  • 1986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 裁判資料 34輯: 涉外事件의 諸問題(下), 大法院 法院行政處 
  • 1985確定判決의 不當取得과 請求異議, 民事判例硏究 7卷, 博英社 
  • 1972過失을 論하라, (새)法政 2卷 8號(18號), 韓國司法行政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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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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