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EU 역외보조금규정(이하 'EU FSR')이 2023년 7월 12일 시행된 이후 EU 집행위원회의 직권조사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월 23일 중국 보안검색장비업체인 뉴텍의 네덜란드 지사와 폴란드 지사를 급습하여 EU FSR에 따른 직권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앞서 4월 9일 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 위치한 중국 공급업체의 풍력 발전소에 대해 EU FSR에 따른
첫 직권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 3일에도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중국 룽지뤼넝 및 중국 상하이전기에 대해 심층조사를
개시하였고, 2월 16일에는 불가리아 전동차 도입 사업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중국 중처쓰팡에 대해 심층조사를 개시하여 중처쓰팡이 입찰 참여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제3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한 EU 역내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채택된 EU FSR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여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
전기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ICT – 가 EU FSR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U 정부가 내세우는 환경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려는 EU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집행 동향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갖추어 EU 시장에 접근한다면 EU 정부 정책에 핵심적인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교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2. EU FSR의 주요 내용
EU FSR은 2023년 1월 12일 발효되고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U FSR에 대한
이행법률(이하 '이행법률')은 2023년 7월 10일 채택되었습니다.
EU FSR은 세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ex officio review)와 기업결합(concentration) 및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에 대한 규제 집행입니다.
가. 직권조사
EU FSR의 직권조사 대상은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의심되는 모든 거래(transaction)입니다. 직권조사 대상에는 다음 항목에 설명된 사전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도 포함됩니다(공공조달의 경우, 직권조사는 낙찰된 계약에 한합니다).
EU FSR에서의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y)이란 제3국이 EU 내부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특정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재정적 기여의 예시와 재정적 기여를 제공한 제3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체를 정리한 표입니다:
역외보조금(foreign subsidy):
재정적 기여 + 제3국 제공 + 특정 기업에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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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예시 |
제3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체 |
- 자금 또는 부채 이전(자본유입, 무상지원, 대출, 대출보증, 재정적 인센티브, 영업손실 상쇄, 공공기관이 부과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보상, 부채 면제, 출자전환, 채무 재조정 등)
- 징수해야 할 세입의 포기(세금 면제, 적절한 보수를 받지 않고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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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이 아닌 역외 국가)
- 중앙 정부 및 기타 모든 공공기관
- 행위가 제3국에 귀속될 수 있는 공공 단체
- 행위가 제3국에 귀속될 수 있는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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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U 집행위원회가 역외보조금의 내부시장 왜곡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는 사항들과 내부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역외보조금을 열거한 표입니다:
내부시장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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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려되는 사항(indicators) |
내부시장 왜곡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 |
- 역외보조금의 금액
- 역외보조금의 성격
- 역외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상황(규모, 해당 시장 상황, 산업부문 등)
- 내부시장에서의 해당 기업의 경제활동 수준과 진행과정
- 역외보조금의 목적 및 조건, 내부시장에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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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기업(ailing undertaking: 보조금 없이는 중ㆍ단기적으로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부여된 역외보조금
- 무제한적 채무보증 형태의 역외보조금
-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금융지원
- 기업결합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한 역외보조금
- 부당하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드는 역외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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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의심되는 재정적 기여를 발견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예비검토(preliminary review)를 개시합니다. 예비검토 중 EU 집행위원회는 검토 대상 기업에 정보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토 대상 사업장이 역외에 위치한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역외 국가에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해당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검토 후, EU 집행위원회는 심층조사 개시 또는 예비검토 종결 결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예비검토 결과,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를 개시해야 하며, 심층조사 중 EU 집행위원회는 예비검토 때와 같이 정보 요구 및 현장 조사 권한을 가집니다. 심층조사 후,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심층조사 기간은 심층조사 개시일로부터
18개월입니다:
- 시정조치(redressive measure) 결정: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정조치 부과
- 확약(commitments) 결정: 조사 대상 기업이 왜곡을 바로잡기에 충분한 확약을 제시한 경우, 확약 수락
- 이의 없음(no objection) 결정: 해당 거래 승인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대상 역외보조금의 내부시장 왜곡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역외보조금을 받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비교하는 균형평가(Balancing Test)를 수행하고, 균형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부과 또는 확약 수락 여부ㆍ성격ㆍ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상기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업이 시정조치 또는 확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결정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채택된 경우
- 시정조치 또는 확약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검토 또는 조사 대상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충분한ㆍ부정확한ㆍ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의 벌금(fine) 또는 지체된 각 영업일당 전 년도 일일 평균 총 매출액의 최대
5%의 이행과징금(periodic penalty payment)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확약ㆍ시정조치ㆍ임시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 또는 미준수 일수당 전년도 일일 평균 총 매출액의 최대
5%의 이행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업결합
EU FSR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concentration)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U FSR에서의 기업결합은 아래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 합병(merger): 두 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 간 합병
- 인수(acquisition): 주식이나 자산 취득ㆍ계약 등을 통한 기업 인수
- 합작투자(joint venture): 합작투자회사 설립
신고의무 기준은 ① 합병 당사 기업 중 최소 하나의 기업ㆍ피인수 기업ㆍ합작투자회사가 EU 역내에 설립되었으며 EU
역내 총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인 경우 ② 기업결합(계약체결ㆍ공개 입찰공고ㆍ지배지분 취득) 전 3년 동안 합병 당사 기업들ㆍ인수 기업 및 피인수 기업ㆍ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업 및 합작투자회사가 역외국가들로부터 받은
합산된 총 재정적 기여가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의무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기업결합 전 3년 동안) |
EU 역내 총 매출액: 5억 유로 |
재정적 기여 총 합계: 5천만 유로 |
합병(merger) |
합병 당사 기업 중 최소 하나 |
합병 당사 기업 모두 |
인수(acquisition) |
피인수 기업 |
인수 기업 및 피인수 기업 모두 |
합작투자(joint venture) |
설립된 합작투자회사 |
합작투자회사 및 설립 기업 모두 |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양식(이하 '
FS-CO')은 이행법률 부속서 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재정적 기여와 FS-CO에 보고해야 할 재정적 기여의 기준이 다르며 EU FSR 제5조 1항 (a)-(d) 해당 여부에 따라 재정적 기여가 따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수 섹션(1-6, 8)이 완전히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됨으로 FS-CO 작성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완전한 신고(complete notification)를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예비검토 기간(25 영업일)이 시작됩니다. 예비검토 기간 동안 기업결합의 이행이 보류되며, EU 집행위원회는 심층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심층조사 개시 결정 없이 25 영업일이 지나면 해당 기업은 기업결합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심층조사가 개시된 경우,
심층조사 기간은 90 영업일(연장 가능)입니다. 심층조사 기간 내에 EU 집행위원회는 확약ㆍ이의 없음ㆍ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전신고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신고 의무 대상 기업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보류 기간을 어기고 기업결합을 이행하거나 금지된 기업결합을 이행하거나 신고의무를 우회하거나 우회를 시도한 기업은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공조달
EU FSR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조달 절차(public procurement procedure) 참가 기업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절차 사전신고 의무 기준은 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공조달 가액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② 참가 기업ㆍ자회사ㆍ모회사ㆍ공공조달 절차에 관련된 주요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가 신고(또는 업데이트된 신고) 전 3년 동안 받은
각 역외국가별 총 재정적 기여가 4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분할된 공공조달의 경우,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분할계약의 가치 또는 해당 절차의 모든 분할계약의 총 가치가 1억 2천 5백만 유로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국방 및 보안 분야ㆍ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긴급상황ㆍ물, 에너지, 운송, 우편 서비스 부문ㆍ참가 기업에 의해서만 공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전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신고 의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조달당국에
사전신고(notification)를 제출해야 하며,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제3국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재정적 기여를 기재하고 기재된 재정적 기여가 사전신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선언서(declaration)를 조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절차(open procedure)의 경우, 기업은 사전신고(또는 선언서)를 입찰서와 함께 한 번 제출하면 되고, 단계 절차(multi-stage procedure)의 경우, 기업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사전신고(또는 선언서)를 제출하고 (최종)입찰서와 함께 업데이트된 사전신고(또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또는 선언서를 받은 조달당국은 지체없이 EU 집행위원회에 사전신고 또는 선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공공조달 절차 사전신고 양식(이하 '
FS-PP')은 이행법률 부속서 I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완전한 신고(complete notification)를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20 영업일 동안
예비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심층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층조사 기간은 완전한 신고 접수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110 영업일(연장 가능)입니다. 단계 절차의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완전한 신고 접수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20 영업일 동안 예비검토를 하고, 20 영업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예비검토가 보류됩니다. (최종)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업데이트된 신고 접수일부터 예비검토가 재개되고(기간: 20 영업일), EU 집행위원회가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심층조사 기간은 업데이트된 완전한 신고 접수일부터 90 영업일입니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전신고 또는 선언서에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제에 따라 사전신고 또는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무를 우회하거나 우회를 시도한 기업은 전년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최근 EU FSR 적용 사례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EU FSR은 규제 집행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비검토 단계까지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EU FSR 제10조 3항에 따른 심층조사 개시 결정이 EU 관보에 게재됩니다. 현재까지 총 세 건의 심층조사 개시 결정이 EU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가. 중처쓰팡 – 전동차 공공조달
2023년 9월 4일 불가리아 교통부는 가액 약 6억 유로의 전동차 도입 프로젝트 공개입찰 공고를 하였고, 2024년 1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중처그룹의 자회사 중처쓰팡의 EU FSR에 따른 사전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중처쓰팡은 사전신고에 EU FSR 제5조(내부시장 왜곡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를 보고하지 않았고, 4백만 유로 이상의 개별적인 재정적 기여를 받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FS-PP Section 3 및 Table 1 참고). EU 집행위원회는 예비검토 결과 중처쓰팡이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을 받았을 충분한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 2월 16일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중처쓰팡이 받은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75억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계약 – 해당 공공조달 계약이 경쟁 시장 조건에 따라 낙찰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함
- 2023년 6월 30일 기준 이연수익으로 처리된 정부 보조금 총 8억 4천만 유로
-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조금 외 정부 보조금: 2020년 3.55억 유로, 2021년 3.01억 유로, 2022년 2.34억 유로, 2023년 상반기 5천 1백만 유로
심층조사 개시 결정 발표 후 6주만에 중처쓰팡이 입찰 참여를 철회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나. 룽지뤼넝 및 에네보 그룹 – 태양광 발전 공공조달
2023년 9월 27일 루마니아 정부는 약 3.75억 유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루마니아 에네보 그룹과 중국 룽지뤼넝의 독일 자회사가 설립한 합작회사(이하 '에네보 컨소시엄')가 참가하였고, 2024년 1월 22일 조달당국은 에네보 컨소시엄이 EU FSR에 따라 제출한 사전신고를 전달했습니다. 2024년 3월 4일 완전한 신고를 접수받은 EU 집행위원회는 예비검토를 수행하였고 2024년 4월 3일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예비검토 결과,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에네보 컨소시엄이 받은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전 3년 동안 에네보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정부 보조금
- 신고 전 3년 동안 에네보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세금환급, 재정적 인센티브 등
- 신고 전 3년 동안 에네보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자금조달
① 에네보 컨소시엄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역외보조금의 절대 금액이 본 사건 입찰계약의 가치보다 상당히 높은 점 ② 의심되는 역외보조금에 대한 정보(성격, 조건, 목적, 사용)을 에네보 컨소시엄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중국 룽지뤼넝이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금융지원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아, EU 집행위원회는 본 사건에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이 연루되었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 상하이전기 – 태양광 발전 공공조달
위 동일한 공개입찰(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사업)에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전기의 완전자회사인 상하이전기의 영국 자회사와 홍콩 자회사(이하 '상하이전기 컨소시엄')도 참가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으로부터 완전한 신고를 접수한 2024년 3월 4일부터 예비검토를 수행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이 2024년 4월 3일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에 대한
심층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비검토 결과,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이 받은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전 3년 동안 상하이전기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정부 보조금
- 신고 전 3년 동안 상하이전기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세금환급, 재정적 인센티브 등 – 최소 3.89억 유로
- 신고 전 3년 동안 상하이전기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받은 자금조달
- 신고 전 3년 동안 상하이전기 컨소시엄과 그 지주회사가 최소 약 5.46억 유로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었던 점
①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역외보조금의 절대 금액이 본 사건 입찰계약의 가치보다 상당히 높은 점 ② 의심되는 역외보조금에 대한 정보(성격, 조건, 목적, 사용)을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상하이전기 그룹이 상하이전기 컨소시엄의 사업운영을 위해 제공한 재정적 지원 및 상하이전기 그룹의 해외 사업 손실 발생 특성 등에 비추어 보아, EU 집행위원회는 본 사건에 EU 내부시장을 왜곡하는 역외보조금이 연루되었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4. 시사점
위 심층조사 개시 결정 세 건과 앞서 소개된 EU 집행위원회 직권조사 사례들에 비추어 보아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EU 정책 목표에 핵심적인 기술로 간주되는 분야 – 즉,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ICT 기술 – 에서 EU FSR 규제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통해 EU 역내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던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가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 첨단 기술 산업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EU FSR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EU 통상규제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