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양자의 경우 모두 ① 표준적인 작업방식이 적용되는 점, ②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진행되는 점, ③ 공통된 작업표준이나 안전기준을 공유한 점, ④ 마지막 단계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검사를 받는 점, ⑤ 현장 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일정이 전달되는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자동차 생산의 각 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능적ㆍ기술적으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근로조건ㆍ근태 등에 관하여 확인ㆍ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속한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의 특정성ㆍ구별성, 전문성ㆍ기술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나름 물적 설비를 갖추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피고 회사에 사무실을 두거나 장비, 생산시설 등을 피고 회사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독립적 기업조직ㆍ설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상판결은 피고 회사가 도급계약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사용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