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영민 변호사
ymkil@js-horizon.com


 


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제19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그곳에서 이루어진 토의들의 주요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

당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할 때여서 그런지 참석자들이 Banking, Finance & Securities Committee에서 주최한 세미나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 commitee에서는 The Regulation of Hedge Funds in Various Jurisdictions, Current Trends in Islamic Finance, Current Issues in Financing of Infrastructure, Lessons and Fallout from the Global Credit Crisis 등의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session을 가졌습니다.

Hedge Fund에 관한 session에서는 미국, 유럽연합(특히 룩셈부르크), 호주, 홍콩, 싱가폴, 인도의 규제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1월경 헤지펀드 투명성 법안(The Hedge Fund Transparency Act of 2009), 헤지펀드 자문업자 등록법안(The Hedge Fund Adviser Registration Act of 2009) 등이 의회에 제출되는 등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최근에 대폭 강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4월 29일 대체투자 매니저들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모든 펀드매니저들이 자국 내 감독기관들로부터 인가를 얻어야 하고, 펀드의 활동계획, 운용체계, 자산의 평가 및 보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주로 공매도나 파생상품 등의 거래규제 및 헤지펀드 평가, 신용평가기관 감독 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홍콩, 싱가폴에서 헤지펀드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헤지펀드에 대한 설명서 배포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인도의 경우 헤지펀드가 해외기관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그 펀드는 반드시 설정지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는 법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헤지펀드임을 명시하면 신청 접수가 유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중 헤지펀드 관련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각국 정부의 헤지펀드 규제 강화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Current Trends in Islamic Finance Session에도 참석하였는데, 이미 국내 증권사들이 이슬람 금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예전에 수쿡을 발행하는 구조 관련 업무에 참석했던 지라 이슬람 금융이 전혀 생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는 최근 이슬람부동산투자신탁(Islamic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에는 동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방법, 감독기관의 규제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지면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두바이, 인도네시아 변호사들이 이슬람채권의 발행구조, 이슬람금융의 특징 등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Infrastructure Financing session에서는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금융의 구조와 관련 법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투자회사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 각 나라별로 갖는 특징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Lessons and Fallout from the Global Credit Crisis Session은 법률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뤘다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각 사건들을 법적 관점에서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서 온 변호사들이 자국의 금융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이 평이했고, 이해하기도 수월했습니다.

각 Session 별로 약 3시간 정도의 세미나가 있었고 상당히 흥미있고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각 로펌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자국의 법제, 경험을 소개하고 다른 나라 변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Session 사이의 coffee break나 저녁식사 이후에 있는 Gala meeting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개최국인 필리핀에서도 아로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의가 변호사로 일하고 나서 처음으로 참석한 국제회의였기 때문에 매우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했고, 다양한 나라의 변호사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험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있는 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하고 싶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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