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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공익채권의 우선적 지위 부여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9804호, 2009. 10. 21. 시행) |
- 종전에는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법 제179조 제2항을 신설하여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금의 차입이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 전의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 법 제180조 제7항을 개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9804호, 2009. 10.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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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경영 관여의 요건 신설 등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76호, 2009. 10. 10. 시행) |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경영 관여의 요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3조의 3,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에서는 기금 등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7조를 신설하여 의결권의 행사기준,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해 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으로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이며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5천억 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76호, 2009. 10.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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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금융주력자의 경영 관여의 요건 신설 등
: 「은행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75호, 2009. 10. 10. 시행) |
-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의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은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비금융주력자의 경영 관여의 요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조의 6을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10조를 신설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금융기관 주식 보유의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이해 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1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개정 취지 및 내용은 개정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 다운로드 : 「은행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775호, 2009. 10.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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