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December

11월 28일 중국 상해 쉐라톤 호텔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상해 지사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상해 지사는 베트남 호치민 지사(Vina Horizon Law Group)와 함께 아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저희 법무법인이 아시아의 국제 로펌으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법무법인 지평은 고객의 진정한 법률적 동반자가 됨으로써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중국 상해지사 개소식

법무법인 지평은 2007년 11월 28일 중국 상해 지사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상해 지사의 출범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중국 화동이공대학교 법대와 장학금 지급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11월 29일 중국 상해의 화동이공대학교 법과대학과 장학금지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용환 대표변호사는 협약 체결 후 화동이공대학교 법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한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캄보디아 고위정책공무원 해외연수단 간담회 개최

증권선물거래소의 캄보디아 고위정책공무원 방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해외연수단이 11월 6일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특강

김성수 변호사는 11월 29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의학론』중 ‘의사와 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습니다.



 

 

이병기 변호사, ‘한국제약산업 신성장동력’ 컨퍼런스 참석

이병기 변호사는 11월 29일 국제컨퍼런스전문기업 IEC그룹이 주최한 『인수합병, 제휴, 특허: 한국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하여 ‘대기업들의 제약 및 바이오업계 인수·합병전’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류혜정 변호사, '공감' 이주자 지원 활동가를 위한 법률 교육 강의

류혜정 변호사는 10월 23일 법무법인 지평의 후원 하에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실시한 이주자 지원 활동가를 위한 법률 교육에서 '이주자의 사회보장'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1)

     - CIS팀 / 채희석 변호사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건축, 리모델링, 토지조성 등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동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과 등록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이거나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인 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인정요건에 관한 새로운 판시를 내놓았습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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