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양수금 확정

◇회사의 이사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위와 같이 책임을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가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한 사례◇

회사의 이사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이사 등의 보증책임을 재직 중에 생긴 채무에 한하여 책임 지우기 위하여는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한다.

그러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