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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1.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 단순위헌
2.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3호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 (계속적용) 헌법불합치(2025. 12. 31. 시한)
3. 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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