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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jtjung@jipyong.com


 


1. 개요

베트남 정부는 2011년 들어 상업은행의 대출 비율을 규제하는 일련의 정책을 입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① 인플레이션 억제, ② 거시경제의 안정화, ③ 사회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2011년 2월 24일자 정부의 Resolution No. 11/NQ-CP
- 2011년 3월 1일자 중앙은행 총재의 Directive No. 01/CT-NHNN
- 2011년 4월 14일자 중앙은행 총재의 Document No.2956/NHNN-CSTT

Resolution 11은 상업은행의 대출 비율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 외에도, 통화증가율을 15~16%로 유지하고, 공공투자 지출을 10% 감축하며, 재정적자를 GDP의 5% 이하로 줄이는 등 거시경제의 지표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업은행에 대한 규제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연결되어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도 제약받게 될 것입니다.


2. 규제 내용

상업은행 대출 비율에 대한 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업은행은 2011년도 대출 증가율(credit growth rate)을 2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loans, lending, discounting, leasing, factoring, guaranteeing 기타 여신 활동이 포함됩니다.

둘째, 전체 대출 중 비생산적인 분야("non-productive sector")를 위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1년 6월 30일까지 22% 이하, 2011년 12월 31일까지 16%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분야 대출"에는 유가증권 할인, 부동산 투자, 개인 등을 위한 대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율을 일반적인 수준의 2배로 적용되고,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도 영업 범위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제 대상은 베트남 내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계 금융기관과 지점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3. 규제의 파장

베트남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에다 국영기업의 방만한 운영 및 무분별한 투자(자회사 설립 등)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율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분야의 산업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부동산개발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출 비율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사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위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개별 사안마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구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부동산사업 외에 다른 생산적인 영업 활동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도 규제를 받게 되는지, (ii) 시공사의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공사이행보증서의 발급과 같이 실질적으로 대출로 보기 어려운 행위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같이 적용 대상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부동산사업과 관련된 분야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출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베트남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에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을 고려한다면 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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