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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변호사
cjeong@jipyong.com


 


지난 호까지는 외국기업들의 브라질 진출과 관련하여 설립방식과 각 설립유형의 특성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형식적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로 자본금을 브라질로 송금하는 절차에 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브라질 : 별도의 인허가 절차는 없어

중국이나 여타 아시아권 국가들이 외국인의 자본 투자에 관하여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설정해 두어 규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브라질은 외국인의 자본 투자에 관하여 정부의 인허가 관점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브라질이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일단 브라질에 설립된 법인을 외국인투자회사가 아닌 브라질 내국법인으로 본다는 점은 종전에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본금 송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환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므로 중앙은행의 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외환송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자본금 송금에 관한 최소한의 등록 절차는 필요합니다.


2. 브라질 중앙은행에 대한 온라인상의 등록절차

브라질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브라질 중앙은행에 관련 법(Law No. 4,131/1962, Law No. 11,371/2006)이 정한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등록은 세금이나 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브라질 내로 자금이 유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송금에 대한 등록 절차는 중앙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마련된 온라인 시스템에 투자자가 직접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에는 SISBACEN (Sistema de Informações do Banco Central / Central Bank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또는 투자대상이 되는 회사는 SISBACEN에 직접 접속하여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SISBACEN 내에는 외국인 직접투자(IED : Investimento Estrangeiro Direto /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위한 별도의 전자등록 모듈(RDE : Registro Declaratório Eletrônico / Electronic Declaration Registry)이 마련되어 있어, 이 모듈을 통해 SISBACEN에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통상 투자의 대상이 되는 현지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자본금 송금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SISBACEN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기존 등록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 사용자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설된 현지법인에 관한 정보(CADEMP : Cadastro de Empresas)를 시스템상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법인은 CADEMP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RED-IED 번호도 부여받게 됩니다.

자본금 등록의 절차는 2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현지법인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출자약정을 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약정에 대하여 출자를 받게 되는 브라질 현지법인은 이러한 출자약정의 내용을 해당 출자약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ISBACEN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출자약정에 따라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납입 후 30일 이내에 자본금 납입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중앙은행 등록을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의 내용

신설법인의 자본금 출자약정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약정의 날짜, 출자약정 가액, 주식수, 법인의 순가치에 관한 정보, 거주자/비거주자별 출자약정 금액, 각 비거주자별 출자약정 금액, 보통주/우선주의 내용(주식회사 경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납입 등록을 위해서는 RDE-IED 번호, 출자약정 결정일, 납입 금액, 납입된 비거주자 주식 수(주식회사의 경우 보통주/우선주 구분), 납입일, 투자유형(단독/합작)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본금 납입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면 향후 해당 자본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국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회사 설립에 이어 자본금 납입까지 이루어짐으로써 브라질 내의 현지법인이 바야흐로 법적인 실체로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브라질 현지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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