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5회 뉴스레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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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철 중국변호사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에 대폭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조례」(아래 ‘증치세조례’)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1994년부터 실시한 증치세조례에 대하여 15년 만에 이루어진 수정이며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 중국의 세금구조에 대한 이해

본 증치세 개혁의 의의를 파악하려면 우선 중국의 세금구조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세금구조는 증치세 주도형 구조입니다. 증치세는 생산과 유통 절차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간접세(증치세, 영업세, 관세 등 포함)이므로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계약세 등 직접세와 구분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간접세 징수는 총 세금 징수액의 60%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증치세가 약45%를 차지하므로 전체 세금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나. 증치세조례의 주요 수정내용

중국은 회사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구분하여 증치세를 징수합니다. 일반납세자는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증치세를 산정하고, 소규모납세자는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판매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증치세를 산정합니다. 이번 수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반납세자로 하여금 고정자산의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소규모납세자의 세율을 6%와 4%에서 3%로 낮춘 것입니다.

수정 전의 증치세조례는 고정자산의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생산성 증치세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구입한 신규설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시설 투자에 큰 세금부담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증치세조례를 실시함에 따라 회사가 고정자산의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신규설비를 구입하는 단가를 줄여 주었으므로 회사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 주고, 투자 적극성을 높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내수시장을 확장시키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중국 경제구조의 향상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정 전의 증치세조례는 소규모납세자의 세율을 6%로 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소규모납세자를 공업류와 상업류로 구분하여 각각 6%와 4%의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새로 수정한 증치세조례는 회사를 공업류와 상업류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의 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으로 소규모납세자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이 대폭 감소된 편입니다. 이는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소규모 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 세금부담에 평형을 이루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고무하여 중국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한 증치세조례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술혁신과 무관하며 개인 소비품과 혼동되는 회사자체용 소비품(소형 승용차, 요트 등)을 매입세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세무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무경험에 따라 원래 세무국이 지정한 납세기간 만료 후 10일이었던 세무신고 기간을 1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 증치세 조례 수정의 효과

중국정부는 증치세조례 수정을 통하여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소규모납세자의 세율을 3%로 낮추는 감세 정책으로 2009년에 기업의 세금부담을 약1200억 위엔 경감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사상 가장 큰 감세정책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현재에 중국기업의 위기 극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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