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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에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PG업의 정의 명확화, 2.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도입, 3. 대규모 PG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 강화, 4.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허가 및 등록 의무 부과, 5.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 정산금 지급의무 부과, 6.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단계적 조치 근거 마련, 7. 이용자 보호조치 요구 근거 마련 등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I. |
입법 배경 및 경과 |
| II.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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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G업의 정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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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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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 PG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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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허가 및 등록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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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 정산금 지급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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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단계적 조치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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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자 보호조치 요구 근거 마련 |
| III.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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