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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4. 11. 28.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해 12. 6.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대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빠르면 2025. 3. 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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