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5회 뉴스레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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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변호사
sjchoi@js-horizon.com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1)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2)


4. 비사법기관 - 중재원, 국제상사중재원

가. 중재원

(1) 의의

중재원은, 비사법기관으로서 법관이 아닌 각 직역의 전문가들이 분쟁의 해결사로 판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낮은 비용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원할 때 중재 절차를 이용하곤 합니다.

중재원은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설중재원과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설치되는 임시중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의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상설중재원이 당해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당사자들은 임시중재원의 구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요건

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재수수료는 신청가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상설중재원의 경우 각 중재원마다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3) 절차

중재원의 절차는 중재법원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우선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재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검토합니다. 중재합의가 적절하다면 중재 절차를 개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재 신청을 각하합니다.

다음으로 양 당사자는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중재원은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 후, 러시아연방법령, 지역법령 및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중재판정을 합니다. 중재판정은 문서로 이루어지며, 중재판정문에는 판정일자, 중재인 성명, 심리 장소ㆍ시간, 당사자의 성명과 대리인의 지위, 쟁점사항 및 당사자의 주장, 중재인의 판정이유 및 근거법령, 판정결과, 중재인의 보수와 사건심리와 관련된 비용의 분담, 이행기간과 절차가 명시됩니다.

(4) 중재판정의 효과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중재판정에 근거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행기간 내에 중재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재법원에 강제집행명령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원의 판정은 중재법원의 판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원에서의 분쟁해결은 심급제가 적용되는 중재법원에서의 분쟁해결에 비해 신속하게 종결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나. 국제상사중재원

(1) 의의 및 요건

국제상사중재원은 러시아 연방상공회의 부속 기관으로서, 국제 상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합니다.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국제상사중재원에서 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두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절차 및 효과

국제상사중재원에서의 절차도 중재원에서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인 선임 절차를 거친 후 양 당사자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공방은 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변론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이나 변론은 러시아어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계약 내용 및 해당 상거래 관습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중재판정의 집행은 러시아 내부에서의 집행인 경우 러시아연방 민사소송법에 따르며, 러시아 외부에서의 집행인 경우 러시아연방 및 해당국간의 국제조약에 따르게 됩니다.

(3) 사례

국내 뉴스에서 러시아와 관련하여 국제상사중재원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한 것은, 2005년경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던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사업 참여와 관련된 기사일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산하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은 사할린에서 추진하는 유전사업에 참여하고자 러시아 알파에코 그룹에게 계약금 6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결국 해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은 러시아 알파에코 그룹에게 해지의 효과로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알파에코 그룹은 계약금에서 사업추진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은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제상사중재원은 기업들의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 공정하게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법기관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서에 미리 국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둠으로써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3회에 걸쳐 러시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여러 면에서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글이 부족하나마 기업활동을 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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