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5회 뉴스레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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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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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대리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받지도 않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높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증가한 상속세는 고스란히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부담한 증여세만큼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누진세율로 인해 증가한 상속세 상당액은 모두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면서 이는 평등권 등 조세법상 제원칙에 반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기하곤 합니다.

아마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의 대표적 피해자는 쓰리세븐의 상속인들 일 것입니다. 쓰리세븐은 손톱깎이 하나로 세계를 평정한 중소기업으로 창업주가 생전에 그 동안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 등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었는데, 창업주의 사망으로 인해 이러한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에게 높은 상속세가 과세되었고, 높은 상속세를 부담할 현실적 능력이 없었던 상속인들은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고 결국 쓰리세븐의 지분을 중외홀딩스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조항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제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및 재산권이 이 제도의 공익적 기능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고율의 상속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정책상 선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가4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발생할 때마다 증여재산가액의 합산문제가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었고, 상속인들은 여전히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늦게 나마 입법부에서 이러한 법령의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경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2008년 12월 23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하는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위 개정안에서는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합산과세제도의 입법취지가 누진세율에 의한 고율의 상속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개정안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 중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동 제도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의 구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산의 위장분산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증여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유산의 위장분산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증여를 구별하거나 실질귀속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황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제도의 취지인 "고율의 상속세 부담회피의 방지"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응능부담의 원칙 등 조세법적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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