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September

깨끗한 책상은 깨끗한 마음을 뜻한다.
만약 어느 순간 산더미 같은 서류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파묻힌 함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깨끗한 책상에서 일하면 생산력과 창조성, 일에 대한 만족도가 함께 증가한다.
가장 좋은 습관은 매번 일이 끝나는 즉시 책상을 정리하는 것이다.

- 캐런 킹스턴의《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중에서 -

* '깨끗한 책상'은 '깨끗한 마무리'의 한 표시입니다.
마무리가 깨끗해야 '깨끗한 책상'을 유지할 수 있고, 마무리가 깨끗해야 시작도 늘 깨끗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오늘 한번쯤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법무법인 지평 황승화 변호사와의 인터뷰

 
 

 

황승화 변호사 귀국 업무개시

황승화 변호사가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L.M. 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8월 2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제6회 워크숍 참석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제6회 워크숍이 "영화산업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정 중국 파산법 및 합작기업법 소개

     - 중국팀 / 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민법 제470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예금통장과 인장을 제시하고 정해진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취급되어 이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지급한 은행의 면책을 정한 예금거래기본약관은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예금통장과 인장 등을 절취한 절도범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 은행의 3개 지점에서 순차로 현금 2,500만 원, 현금 2,000만 원,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절도범에 대한 첫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만, 그 두 번째, 세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메일 수신여부는[신청/추천]또는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Copyrightⓒ 2003 Horizon Law Group. All Right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