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채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 제440조와 제165조의 규정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