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나8902 판결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지급한 은행의 면책을 정한 예금거래기본약관은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예금통장과 인장 등을 절취한 절도범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 은행의 3개 지점에서 순차로 현금 2,500만 원, 현금 2,000만 원,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절도범에 대한 첫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만, 그 두 번째, 세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무릇 민법 제470조가 규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채권의 행사자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져야 하고, 변제자가 이와 같이 믿는 데에 과실이 없었어야 한다.

[2] 원고의 예금통장과 인장 등을 절취한 절도범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 은행의 3개 지점에서 순차로 현금 2,500만 원, 현금 2,000만 원, 현금 1,900만 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절도범에 대한 첫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지만, 그 두 번째, 세 번째 예금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면책약관은 그 취지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인감 등을 대조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한 경우에는 변제수령권한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예금이 지급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선의지급으로서 면책된다는 것이나, 다른 한편 그 단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변제수령권한이 없음이 일견하여 명백한 경우에까지 단지 인감대조 및 비밀번호의 확인 등의 절차만으로 면책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위 면책약관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규정한 민법 제470조의 요건을 감경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일단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이상, 은행으로서는 위 면책약관을 들어 예금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은행직원이 예금통장 등의 절도범에게 예금을 지급한 데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부인된 사안에서, 예금통장·인감·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예금주가 절도범과 연대하여 불법 예금인출로 인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