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January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
이해인 시인의 '새해엔 이런 사람이' 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2006년은 작년보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힘이 되어 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강금실 대표변호사의 신년인사

 
 

 

남희섭 변리사 인도 뭄바이 방문

저희 법무법인의 남희섭 변리사가 2006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백혈병 환자단체 및 중국 적십자사와 함께 인도 뭄바이를 방문하였습니다.

 

2005 지평 송년회

저희 법무법인은 2005년 12월 28일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인 송년회를 통해 2005년을 되돌아 보고, 2006년의 희망찬 계획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용대 변호사 제50회 참여사회포럼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박용대 변호사가 2005년 12월 15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조세 재정 개혁 - 시민사회의 대안" 을 주제로 개최된 제50회 참여사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은우 변호사 2005 인터넷사업 정책 대토론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이은우 변호사가 2005년 12월 14일 "미래 인터넷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2005 인터넷사업 정책 대토론회(주최 : 인터넷기업협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정원 변호사 경찰개혁 토론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정원 변호사가 2005년 11월 24일 "정보, 보안 경찰의 개혁방안 : 과거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개최된 경찰개혁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2006년 중국법, 이렇게 달라진다!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문헌 찾기" 1편 : 국회도서관



테러와의 전쟁, 관타나모

미국에서 유학중인 황승화 변호사가 보내 온 글로, 9/11 테러 이후 쿠바의 관타나모(Guantanamo Bay) 미군기지에 억류된 적전투원(Enemy Combatants)에 대한 미국정부의 전략과 미국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땐

“햇볕을 쬘 수 있게 비켜 주겠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소원을 묻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조권(日照權)을 주장한 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최근 몇 년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등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일조침해와 조망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1)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2)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며, (3) 학교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4)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인근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 및 조망침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례

법원은 일조침해와 조망침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침해의 경우 법원은 대체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된다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망침해에 대하여 법원은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어야 하고, 그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일조침해에 비하여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이와 같은 법원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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