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마) 일부 파기환송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소극)◇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A에서 B에게 매도되고 B로부터 C에게 전매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B로부터 D에게 전매하였으나 A와 B사이 및 B와 C, D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였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각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