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2006년에 달라지는 자본시장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정리한 자료를 직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달라지는 자본시장제도 (정리 : 증권선물거래소) - 다운로드
2006년 달라지는 자본시장부문의 금융제도 (정리 : 금융감독원) - 다운로드


<1> 2006년 달라지는 자본시장제도 (정리 : 증권선물거래소)

1. 증권산업의 건전성 강화
- 지배주주 사전승인제 도입 : 2006. 1. 30 시행

2. 스톡옵션 부여요건 강화 등(증권거래법 개정)
- 증권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강화
- 자기주식 취득 개선
-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절차 강화

3. 금융통합법 제정 추진
-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겸업 허용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 간접투자펀드 형태 제한 폐지

4. 통합 도산법 시행 <시행시기 : 2006. 4. 1>
-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
-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 증권/선물 거래의 결제안정성 확보

5. 증권시장 매매제도 개선
- 유동성공급자제도 도입 (유가증권시장) : 시행 2006. 1. 2
- 장중대량매매 허용 (코스닥시장) : 시행 2006. 4. 24

6. 증권시장 퇴출제도 개선
- 거래량요건 개선 : 시행 2006. 1 .2

7. 증권시장 수시공시제도 개선
- 수시공시 규정체제 합리화 : 시행 2006. 4. 1

<2> 자본시장부문의 금융제도 (정리 : 금융감독원)

1. 증권산업 제도
- 증권?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도 시행
- 증권회사의 신탁업 영위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 실시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법정자본잠식률 반영
- 자산운용회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 변경
- 법인투자자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
-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성과수수료제도 시행

※ 정부의 증권관련 법령 통합 추진

2. 공시제도
- 공시운영시간 변경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기간 산정방법 변경
- 상장유지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편
-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 폐지

3. 유통·발행시장 제도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재구축
- 채권시장관리지표의 산출 및 발표
- 유동성 공급자제도 도입
- 외국기업의 국내증시상장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
- 전환사채 전환가액 등의 산정기준 완화

4. 회계제도
- 상장회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 내부회계제도 모범규준 시행
- 신 시험제도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