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29회 뉴스레터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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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론 브라질변호사
akang@jipyong.com


 


1. 들어가면서

외국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할 때 지사 설립방식보다는 현지법인 설립방식이 유리하고, 현지법인 설립방식 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또는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 설립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지난 2011년 2월 뉴스레터를 통하여 소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LTDA.)가 절차 및 운영상의 측면에서 주식회사(S.A.)보다 간이한 반면, 자금 조달의 방식이 주식회사(S.A.)보다 제한적이고, 인적회사의 특성상 지분 양도시 정관의 개정을 요하므로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 중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유리한 법인형태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은 지난 2011년 3월 뉴스레터를 통하여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 각 법인형태의 설립 절차와 운영상 특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Fechada)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합니다.


2.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설립절차

A. 유한책임회사(LTDA.)의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LTD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법(Código Civil, 법률 제10,406호)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주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 do Estado)에 정관을 등기해야 합니다. 정관을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정관 외에 외국투자자의 주소, 목적사업, 자본금 및 임원 등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증명서(Prova de existência legal, proof of legal existence)와 브라질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들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번역사의 번역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에 반드시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고, 정관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설립 이후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 주식회사 (S.A.)의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LTDA.)가 민법(Código Civil, 법률 제10,406호)의 규율을 받는 데에 반해, 주식회사(S.A.)는 주식회사법(Lei das Sociedades Anônimas, 법률 제6,404호)의 규율을 받습니다. 주식회사(S.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총회(Assembléia de Fundação)를 통해 정관을 채택하고, 자본금의 10%를 현금으로 은행에 납입해야 합니다(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립시에는 10%의 현금납입이 필수임). 또한 모든 출자자들이 서명한 공증계약서(Escritura Pública) 또는 설립을 결의한 출자자총회 의사록을 정관과 함께 당해 관할 주 상업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C. 공통적인 절차

유한책임회사(LTDA.)를 설립하든 주식회사(S.A.)를 설립하든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송금 등록이 요구되는데, 송금 등록은 중앙은행 "SISBACEN"라는 전자 시스템에 회사 정보, 투자자 정보와 송금 금액 등을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은 정관 등을 당해 주 거래등기소에 등기함으로서 완성되지만, 회사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① 연방 법인납세등록(Cadastro Nacional de Pessoa Jurídica), ② 주 법인납세등록(Inscrição Estadual), ③ 시 법인납세등록(Cadastro de Contribuintes Mobiliários)을 취득해야 하고, 영업허가 등을 위해서는 시청등록(Cadastro na Prefeitura Municipal)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국의 안점검사(Vistoria do Corpo de Bombeiros)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국 (Instituto Nacional de Seguridade Social) 등록, 고용인 조합(Sindicato Patronal) 등록 등의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의 활동 분야에 따라 추가적으로 환경허가나 감독기관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가령 제약회사는 국가위생감시기관(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의 허가가 요구되고, 건설회사는 지방건축위원회(Conselho Regional de Engenharia, Arquitetura e Agronomi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운영상 특이점

A. 유한책임회사(LTDA.)의 운영상 특이점

유한책임회사(LTDA.)는 인적회사로서의 특성상 사원들의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회사가 운영될 수 있고, 주식회사에 비해 지배구조가 간단합니다. 유한책임회사(LTDA.)는 경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두지 않고, 사원총회(Assembléia dos Sócios)를 두게 되는데, 사원총회는 유한책임회사(LTDA.)의 최고 기관으로써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원총회 필수결의사항으로 업무집행자 선임 및 해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인수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대신 사원들의 간담회 (Reunião dos Sócios)를 통하여 결의하거나, 모든 사원들이 서명한 문서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진행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 규정이 적용되나, 간담회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사위원회 (Conselho Fiscal)는 임의기관으로서 회사의 재정상태와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은 사원총회에서 선임되는데, 감사위원은 브라질 거주자이어야 하고, 최소 3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업무집행자 (Administrador)는 필수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규모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1명 또는 그 이상 둘 수 있으며, 사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합니다.

  • 사원총회 또는 경영위원회는 이들 기관 외에도 이사회 또는 회사 업무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관들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B. 주식회사(S.A.)의 운영상 특이점

주식회사(S.A.)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Assembléia dos Acionistas), 경영위원회 (Conselho de Administração), 이사회 (Diretoria) 및 감사위원회 (Conselho Fiscal)를 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Assembléia dos Acionistas)는 주식회사(S.A.)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관변경, 이사 선임(경영위원회가 없을 경우), 감사위원회 선임, 사채 발행, 해산 결정 등을 필수결의사항으로 합니다.

  • 경영위원회 (Conselho de Administração)는 임의기관으로서 주주로만 구성되며, 주주총회의 필수결의사항 외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사업 지침의 결정,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의 활동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령상 경영위원회는 업무집행도 할 수 있으나, 경영위원회가 업무집행을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이사회 (Diretoria)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최소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위원회가 이사를 선임하지만, 경영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하며, 브라질 거주자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내부적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관에는 각 이사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공동으로 결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Conselho Fiscal)는 주주총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구성원들의 경영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위원 선임 및 실제 활동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즉, 정관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활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최소 3명, 최대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주주총회, 경영위원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요한 지배구조 기관들로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기관 외에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별도 기관들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임의기관인 경영위원회는 상장주식회사에서는 필수기관입니다.


4. 맺으며

중소기업은 함께 사업을 추구할 사원들에 대한 신뢰감을 중시하는 인적회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기업의 규모, 회사 운용방향, 위에서 살펴본 설립절차 및 운영상 특이점을 고려하여 법인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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