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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여 사무에 관한 처리규정 마련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제정(법무부령 제727호, 2011. 1. 1. 시행)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에서 행하는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사무절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는 경우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증서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인지,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지,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규칙 제3조).

  3. 확정일자부여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에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부의 등부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 등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규칙 제4조, 제5조).

2.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규제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541호, 2010. 12. 21. 시행)
  1.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환전이 여전히 성행하여 불법적인 게임이용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게임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게임물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호 나목,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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