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석 변호사
hschai@js-horizon.com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s-horizon.com

 

 

 

■ 관련링크 :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8. 12월호)

지난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에 이어서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러시아 회사의 도산절차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회에서는 먼저 도산관계법상 도산절차 개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산절차 개시의 요건

러시아 도산절차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불능(도산)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도산법’)은 법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규율을 하고 있고, 국유재산기업, 기관, 정당, 종교단체의 도산절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도산법은 도산을 금전채무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지급금 납부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사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무나 강제지급금 납부의무를 3개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그 금액이 100,000루블(약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전채무나 강제지급금 납부의무가 10,000루블(약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도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고, 도산절차의 개시요건 역시 일반적인 법인의 도산절차와는 다릅니다.

금전채무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채무, 부당이득반환채무, 매매대금채무 등 민법상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지적재산권 이용료, 배당금,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도산절차 개시 요건에 있어 금전채무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강제지급금 납부의무에는 세금, 수수료, 기타 정부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포함되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산절차의 개시

도산절차는 상사법원 관할에 속합니다. 도산절차는 채무자 주소지의 상사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개시됩니다. 그리고 도산절차의 개시는 채무자, 채권자 및 관계 당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채무자의 금전채무 및 강제지급금 납부의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이외에도 도살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i) 채무이행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여야 하고, (ii)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iii) 30일 내에 집행관이 채무추심 불가능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나 자영업자는 채무초과상태임이 확인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산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9회 뉴스레터 (2009.06)

 
지평지성 뉴스
지평지성 '아름다운 가게' 개최 | 지평지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기 축구대회 페어플레이상 수상
업무동향
지평지성, 안철수연구소와 국내 최초 법률자문 정보보호컨설팅 제공 | 지평지성, 포스코특수강의 베트남 프로젝트 법률자문 제공 | 강성 대표변호사, 녹색성장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위촉
영입인사
송성욱 미국변호사 |
Kent Wong 호주 · 뉴질랜드변호사
법률칼럼
발전차액지원지도. 폐지냐, 존치냐? | 중국 반독점법상의 경영자집중 신고 관련 상무부 규정 초안에 관하여 | 베트남 투자법과 기업법 개정안 | 러시아 법상 도산절차
주목! 이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 (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 2009도988 판결)

최신 법령
소규모회사에 관한 특칙 및 주주총회의전자투표제도입 등 |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통합 등 |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세제도 폐지 등 |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 삭제 등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변호사,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에 소개 | 지평지성 해상·보험팀 소개 및 인터뷰, 리걸타임즈 6월호에 게재 | 강성 대표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공수한 미국변호사, IFRL Korea 연례 워크샵 참석 | 명한석 변호사, 해외자원개발협회 세미나 발표 | 김범희 변호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개인정보 분쟁사례 발표 | 조병규 변호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