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혁 호주변호사
베트남법무부등록변호사
shhan@js-horizon.com


 



200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투자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 투자허가서는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법인설립'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따로 법인설립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며, 특정 투자프로젝트 없이 법인만 우선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착오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현행 투자법의 개정안이 검토 중에 있는데, 이전까지의 투자허가서 '이중 역할 방식제' 를 폐지하고, 대신 투자허가서는 기존의 투자허가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기관에서 별도로 발급 하는 '이원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절차의 간소화에 역행하는 개정안으로, 신규 외국투자자뿐만이 아닌 기존 외국투자자까지도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외국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기업법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투자법인(구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투자법인)의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재등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등록'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은 기존 투자허가서에 따른 사업행위 이외의 추가적 사업 영위가 불가하며, 투자허가서 상의 사업허용기간의 연장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재등록' 기간을 놓친 많은 투자기업들이 베트남 내에서의 투자사업의 확대 또는 추가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왔습니다.

현행 기업법과 투자법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투자법인의 경우에도, 그 사업범위가 투자허가서 상에 특정되어 있고 투자법인의 사업행위는 이 사업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제조업으로 투자허가를 취득한 경우, 신발제조를 위해 필요한 기계와 설비 및 그 밖의 신발제조에 필요한 소재를 수입하거나 베트남 내에서 구입하는 행위와 제조된 신발을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판매(수출자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투자기업 제외)하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히 신발제조업의 사업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업행위 '범위' 밖의 사업행위,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수출입,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신청 및 허가를 우선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에 정한 벌금이 부과되며, 그 과오가 중할 경우 법인장(legal representative)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행 기업법의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등록' 기한을 삭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대로 확정될 경우, '재등록' 기한을 지키지 못해 베트남 내에서의 사업 확대나 추가적 사업을 추진 할 수 없었던 투자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2006년 7월 1일 시행 이후 약 3년 만에 이루어지는 투자법과 기업법의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 고객사와 그 밖에 관심 있는 분들께 따로 정리하여 배포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신청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홍보기획팀 (email: master@js-horizon.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9회 뉴스레터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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