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의 베트남법인을 대리하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자문
오토닉스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포스코ICT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KT렌탈 하노이 지점 설립 관련 자문
롯데호텔, 베트남 레전드호텔 인수 자문
롯데마트 베트남 신규 점포 오픈 관련 자문
한국 석유화학기업 베트남 농약제조회사 지분 양수 자문
베트남 상장회사 유상증자 참여 및 CB(전환사채) 인수 자문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